피플라이프, 우리 함께 ‘클린피플’ 해요

입력 2021-08-12 17:33   수정 2021-08-12 17:34

대형 보험대리점(GA)인 피플라이프는 전사적인 준법의식 고취와 모집 질서 문화 정착을 위한 ‘클린피플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. 이 캠페인에는 피플라이프 영업구성원 (FA) 모두가 참여한다.

피플라이프는 캠페인을 계기로 ‘3대 기본 지키기’ 및 ‘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’등 완전판매를 이행하는 모범 설계사를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. 보험판매 모집인의 ‘3대 기본지키기’란 보험계약자들의 이해를 돕고, 보험계약 성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항목이다. 핵심 내용은 △보험약관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△청약서의 자필서명, △청약서 부본 전달 등이다.

또 피플라이프와 같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6대 판매원칙은 △적합성 원칙 △적정성 원칙 △설명의무 △불공정행위 금지 △부당권유 금지 △허위ㆍ과장 광고 금지 등으로 구성됐다. 이는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과 독점적으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사에 의한 고객 피해를 방지할 목적에서 만들어졌다.

피플라이프가 ‘클린피플’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강화된 제재 등 완전판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. 또 회사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표개선과 강화된 ‘판매규제 대응’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다. 이를 통해 고객 및 설계사가 완전 판매를 완료해 타사와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다.

피플라이프 전 영업채널 FA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의 평가는 위촉평가, 영업평가, 준법평가 등 3개의 평가기준으로 구분한다. 세부적으로는 재직기간, 금융사고이력, 업적,가동율, 유지율, 불완전판매, 민원, 제재, 철회율 등 총 9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. 해당 세부평가방법을 모두 충족하는 FA를 선별할 예정이다. 특히 소비자보호를 위한 핵심 항목인 불완전판매와 민원 접수 이력, 제재 이력이 단 1건이라도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.

‘클린피플’ 인증 설계사로 선정되면 6개원의 인증기간이 부여되며, 소정의 감사패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. 또한 고객에게도 피플라이프가 인증한 모범설계사 ‘클린피플’ FA라고 소개되된다. 클린피플 및 클린지점으로 선정된 FA 및 사업단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지급된다.

이병국 피플라이프 준법감시팀장은 “‘클린피플’ 인증제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완전판매문화가 자리 잡히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 “업계 전체의 깨끗하고 투명한 영업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정소람 기자 ram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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